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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요약] 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 장단점 총정리

 

 

 

정부지원 금융상품이 

주식이나 코인보다 나을까 고민되시나요?

 

은행 적금과 정부지원 금융상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플러스 등등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헷갈리시나요?

 

딱, 1분만 끝까지 읽고 가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요소?

 

 

 

어떤 자산에 투자 할 때

가장 먼저 수익률을 보신다면

당신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투자에 있어 수익률보다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거래 수수료와 비과세(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여부입니다.

 

 

주식으로 연 10%의 수익을 보았다고 해도

실질 수익율은 그 보다 낮습니다. 

수익에서 세금을 떼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거래 수수료도 있을 수 있음)

 

 

얼마 전 모 은행에

7%짜리 적금 상품이 나와서 떠들썩했답니다.

은행의 예적금도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지원 금융상품의 좋은 점은

 

1. 확정된 기간동안 (최대 5년까지)

2.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며 (최고 9%)

3. 이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9%를 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채권, 주식, 코인으로

무조건 연 10% 그 이상 수익을 낼 실력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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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2.청년희망적금(24년 현재 신청불가)

 

22년 출시되어 24년 현재 종료된 상품으로 

정부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일정 비율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었습니다. 

 

2. 2 지원내용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24개월 동안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으며

세금을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략 9.3%의 이자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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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년도약계좌(24년 현재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가 23년 6월 새로 내놓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 등의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3.2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낼 수 있고(60개 월 간)

정부는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으로

약 8.19~9.47%의 이자율이 예상됩니다. 


(납입금액에 비례해 기여금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자 계산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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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4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1) 나이 : 19~34세 청년

 

2) 개인 소득: 23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월 환산금액 5,180,633원 수준) 

 

3) 가족 소득 수준

가족(가구원 수)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이 180% 이하인 사람으로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3인 가족의 경우

부모와 나의 소득을 합쳐 약 848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180% 금액 
1인가구 222만 8천원 약 400만 원
2인가구 368만 3천원 약 662만 원
3인가구 471만 5천원 약 848만 원
4인가구 573만원 약 1,030만 원
5인가구 669만 6천원 약 1,204만 원
6인가구 761만 8천원  약 1,3 69만 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나 주식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21~23년 사이에 여기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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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 유의할 점 

 

 

1. 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의 취지

 

앞서 22년에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시작했다가

23년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놓으면서 중단됐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22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이 

올해 만기를 맞았으며, 월 50만 원 기준으로 24개월 납입했다면

대략 126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생기는 돈을

한꺼번에 청년도약계좌로 전환가입하면

앞으로 내야 할 돈을 미리 낸 것으로 간주해

최대 55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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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 유의점 

 

말씀드린 대로 청년도약계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고

비과세까지 되므로 실질 이자율이 높습니다.

(월 70만 원씩 5년 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인 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입니다.

 

물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정책이

청년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5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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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모아뒀던 돈을 활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청년도약계좌 전환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납입금액(최대 70만 원) 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무조건 전환가입을 하시고,

만약 5년 만기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월 납입금액을 낮춰 전환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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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저축할 동기가 생긴다는 것,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까지 된다는 것은 좋으나

무리한 저축 계획은

자칫 중도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 소비 상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을 정하고

중간에 이직, 결혼, 출산 등의 변화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적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한다면

자산형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