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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2024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이 0.778명이라고 합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채 낳지 않으며

세계 최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육아휴직 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특히 18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달라진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읽는 육아휴직 제도 

 

 

1-1 2024 육아휴직 제도

 

2024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을 보장하고

부모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2024 육아휴직 기간

 

2024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최대 1년으로

자녀 1명 당 1년을 쓸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1-3 2024 육아휴직 제도 신청 조건

 

근로기간 180일 이상 된 근로자

 

2024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을 받으며 일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된 180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 한 달에 15일씩X12개월 근무 한 경우 등)

 

근무 기간이 부족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4 2024 육아휴직 지급액

 

2024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선 150만, 하한선 월 70만 원)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한 다음 6개월 후에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즉,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휴직했을 때

휴직 기간에는 80%인 160만 원이 아닌

최대 상한금액 150만 원을 받습니다. 

 

단 150만 원 중의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에 약 1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1-5 2024 육아휴직 제도 유의점 

 

2024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 또는 사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이후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 

 

 

2-1 2024년 육아휴직 달라진 점

 

이전의 육아휴직과

2024년의 육아휴직제도가 달라진 점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18개월 사이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함께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6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80%가 아니라 100%를

지급하도록 돕습니다

 

 

 

2-2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실제 수령액은 얼마? 

 

예를 들어

부(아버지)의 급여가 월 300만 원

모(어머니)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200 250 300 300 300 300 150
200 200 200 200 200 200 150
상한액 200 250 300 350 400 450 급여의 80%
(상한액 150)
합계 400 450 500 500 500 500 300

 

 

이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액이 급여의 80%에 상한선이 150만 원이었지만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급여 100%에 상한금액이 높아져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2-3 2024 육아휴직 신청 서류 다운로드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처음 1번 만)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임금 확인 용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 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온라인 신청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센터에 직접 접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마무리하며 

 

 

직장인 남성의 53.1%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집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 부모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얼마를 더 받는지보다

부모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2024 6+6부모육아휴직 제도가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