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의 출산율이 0.778명이라고 합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채 낳지 않으며
세계 최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육아휴직 제도를 일부 개선했습니다.
특히 18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달라진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읽는 육아휴직 제도
1-1 2024 육아휴직 제도
2024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을 보장하고
부모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2024 육아휴직 기간
2024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최대 1년으로
자녀 1명 당 1년을 쓸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1-3 2024 육아휴직 제도 신청 조건
근로기간 180일 이상 된 근로자
2024 육아휴직 제도는
임금을 받으며 일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된 180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 한 달에 15일씩X12개월 근무 한 경우 등)
근무 기간이 부족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4 2024 육아휴직 지급액
2024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선 150만, 하한선 월 70만 원)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한 다음 6개월 후에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즉,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가 휴직했을 때
휴직 기간에는 80%인 160만 원이 아닌
최대 상한금액 150만 원을 받습니다.
단 150만 원 중의 25%는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에 약 1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1-5 2024 육아휴직 제도 유의점
2024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 또는 사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이후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
2-1 2024년 육아휴직 달라진 점
이전의 육아휴직과
2024년의 육아휴직제도가 달라진 점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18개월 사이의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함께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6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80%가 아니라 100%를
지급하도록 돕습니다.
2-2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실제 수령액은 얼마?
예를 들어
부(아버지)의 급여가 월 300만 원
모(어머니)의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부 | 200 | 250 | 300 | 300 | 300 | 300 | 150 |
모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50 |
상한액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급여의 80% (상한액 150) |
합계 | 400 | 450 | 500 | 500 | 500 | 500 | 300 |
이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액이 급여의 80%에 상한선이 150만 원이었지만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급여 100%에 상한금액이 높아져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
일반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2-3 2024 육아휴직 신청 서류 다운로드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처음 1번 만)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임금 확인 용도)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 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센터에 직접 접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마무리하며
직장인 남성의 53.1%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집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 부모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얼마를 더 받는지보다
부모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2024 6+6부모육아휴직 제도가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